제목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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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융합학회 | 등록일시 | 2018-08-31 16:25:54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한국융합학회 회원님.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 263호,2018. 7. 17) 개정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본 학회에서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보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위 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9권 9호(9월호) 부터 변경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논문 투고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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