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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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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융합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융합학문 및 융합기술을 교류를 통한 학문/기술의 확대․발전․보급 및 기술개발 전략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융합학문 및 기술을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과 나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융합 학문 및 기술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융합 학문 및 기술 정책 및 평가 연구
• 학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융합학문, 기술 및 산학협동에 관한 문헌의 발간
• 융합 학문 및 기술에 관한 강습회, 강연회, 간담회 및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 융합 학문 및 기술 협동의 교류 증진
• 융합 학문 및 기술에 관한 계획, 감독 및 기술검토에 대한 사항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
• 공로표창 및 연구, 기술개발장려
• 기타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업무에 더하여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 회 원 : 융합 학문 및 기술에 직,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로 한다.
• 준 회 원 : 대학(원)생으로 한다.
•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로 한다.
• 기관회원 :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 특별회원 :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나 기관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 본 학회의 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다음연도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이후 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2인 내외
• 이사장 1인
• 부회장 10인 내외
• 이사 60인 내외
• 감사 2인 내외
• 부회장 중 1명의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 이사 가운데 15인 내외의 상임이사를 둔다.
• 지부장은 정원 외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
• 회장, 이사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 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이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어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장은 대외적 활동을 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명예회장)
•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명예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고문)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본회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상항을 의결한다.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정관 제 16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8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19조(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이사회에서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및 연구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장은 년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이사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사의 취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상임이사회

제27조(상임이사회의 구성)
•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8조(상임이사회의 기능)
•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 회원의 징계와 포상 추천
•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임면추천
•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31조(위원회)
•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지부

제32조(지부)
•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감사는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찬조금 및 보조금
•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기타 수입금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6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 승인을 받는다.
제37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상근직 임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38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 본회는 매년 3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 본회는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정관
•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
•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자산대장
•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수발된 문서
• 기타 본회 운영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

제 10 장 보 칙

제39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40조(청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최연장 감사가 청산인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해당 감사가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울 시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공고의 방법)
법령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학회지 및 논문지에 의한다.
제45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본회의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임원은 발기인 중 일부 인원으로 한다.
제3조(발기인 기명날인)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중 일부 인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