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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융합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융합학문 및 융합기술을 교류를 통한 학문/기술의 확대․발전․보급 및 기술개발 전략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융합학문 및 기술을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과 나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융합 학문 및 기술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융합 학문 및 기술 정책 및 평가 연구
• 학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융합학문, 기술 및 산학협동에 관한 문헌의 발간
• 융합 학문 및 기술에 관한 강습회, 강연회, 간담회 및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 융합 학문 및 기술 협동의 교류 증진
• 융합 학문 및 기술에 관한 계획, 감독 및 기술검토에 대한 사항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
• 공로표창 및 연구, 기술개발장려
• 기타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업무에 더하여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 회 원 : 융합 학문 및 기술에 직,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로 한다.
• 준 회 원 : 대학(원)생으로 한다.
•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로 한다.
• 기관회원 :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 특별회원 :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기업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 •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나 기관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 • 본 학회의 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다음연도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이후 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9조(임원의 구성)
- •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2인 내외
• 이사장 1인
• 부회장 10인 내외
• 이사 60인 내외
• 감사 2인 내외
• 부회장 중 1명의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 이사 가운데 15인 내외의 상임이사를 둔다.
• 지부장은 정원 외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
- • 회장, 이사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 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이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 •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어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장은 대외적 활동을 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2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3조(명예회장)
- •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명예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4조(고문)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본회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 제15조(총회의 구성)
-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제16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상항을 의결한다.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 제17조(총회의 소집)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정관 제 16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8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19조(의결 제척 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0조(서면결의)
-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이사회에서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및 연구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 이사장은 년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 이사장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25조(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이사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사의 취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상임이사회
- 제27조(상임이사회의 구성)
- •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28조(상임이사회의 기능)
- •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 회원의 징계와 포상 추천
•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임면추천
•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상임이사회의 소집)
-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30조(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위원회
- 제31조(위원회)
- •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지부
- 제32조(지부)
- •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감사는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 제33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찬조금 및 보조금
•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기타 수입금
- 제34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5조(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 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36조(사업실적 및 결산)
-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 승인을 받는다.
- 제37조(임원의 보수)
- 본회의 상근직 임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 제38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 • 본회는 매년 3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 본회는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정관
•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
•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자산대장
•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수발된 문서
• 기타 본회 운영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
제 10 장 보 칙
- 제39조(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 제40조(청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최연장 감사가 청산인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해당 감사가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울 시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42조(정관의 개정)
- 본회의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4조(공고의 방법)
- 법령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학회지 및 논문지에 의한다.
- 제45조(준용)
-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본 정관은 본회의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임원은 발기인 중 일부 인원으로 한다.
- 제3조(발기인 기명날인)
-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중 일부 인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