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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융합학회회원(이하 회원)은 기술, 의과학, 엔터테인먼트, 기계, 경영, 웰니스, 간호, 뷰티 코스메틱 융합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융합산업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융합정책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융합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문서에 의하여 최고의 윤리적, 직업적 행위,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 아래의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융합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거제)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논문, 특허 및 지적결과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두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한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중복 및 이중게재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자료, 연구 결론이 유사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 이상의 학술지(일반 정기간행물 포함)에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 본 조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2007.2.8.)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판단하도록 한다.
(9) ‘인용’이라함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②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⑤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⑦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 5 조(연구 수행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표절, 조작, 변조 및 위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제4조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학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연구의 공개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연구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생명윤리)
(1)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IRB(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는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저자의 책임)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2)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의 책임 또한 가진다.
제 9 조(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2)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함께 연구의 발주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부회장들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위원을 둔다.
(4)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은 상임이사 및 이사 중에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2 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원으로서의 책임

제 13 조 (기본방침)
회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2)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간다.
(3)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4) 연구와 관련된 이해 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제 14 조(사회적 책임)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융합정책의 진전과 그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2) 융합정책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실을 사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3)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5 조(사회적 신뢰)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3) 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 양해사항,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
제 16 조(지적재산권)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 인용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2)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위조, 변조, 자기 표절 등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주요 기초 또는 핵심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연구개발)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연구개발에서는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2) 연구개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3) 회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을 갈고 닦아 기술적 발전에 공헌한다.
제 18 조(실시기준)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회원은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공지 및 발표함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2) 회원 상호간의 개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3) 회원은 융합정책분야의 사회 반응을 상시 파악하는 체제의 확립에 협력한다.
제 19 조(관리자기준)
회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조직 내에서 관리적 입장에 있는 때에는 상기 항목을 스스로 준수하고, 하기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 하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준수를 촉구한다.
(2) 조직의 체제정비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조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성 검증

제 20 조(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 21 조(조사기간)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제 22 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 23 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 24 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25 조(판정)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징계 조치

제 26 조(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2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 27 조(운영세칙)
(1)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2) 간사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1. 이 강령은 2011년 3월 1일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2012년도 1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규정의 개정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