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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및 학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 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함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하며, 그 예로는 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 Grok 등이 있다.
② “연구자”라 함은 한국융합학회의 회원 또는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
- 제 3 조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원칙)
- 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연구물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학문적 성취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작성된 결과물을 독창적 연구 성과로 제출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은 문법 교정, 형식 수정, 단순 검색 등 보조적 도구로 제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 4 조 (연구 결과물 내 표기 기준)
- ①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연구자는 대화 로그 또는 활용 기록을 증빙하는 웹 링크 등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양식은 다음과 같다.
- 개발사. 모델명. 버전. 웹 링크. 사용일자. Gen AI. (예: OpenAI. ChatGPT. GPT-4o. https://chat.openai.com/chat/xxxxx. 2026년 6월 1일. Gen AI.)
②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개별 인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 5 조 (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 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허구의 내용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③ 인용 및 참고 문헌 작성 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원천자료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연구자에게 있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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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